[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의원 시절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강호 인천시 남동구청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주어졌다.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 위원이던 지난 2015∼2016년께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141㎡의 지분 절반을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토지는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으나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5000여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전답)로 당시 가격은 1억1000여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이 인천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5년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도 대가성이 있는지 검토중이다.
해당 조례안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보조금 등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A씨가 근무하는 평생교육시설은 지난 2015년에는 12억9000여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조례가 시행된 뒤인 2016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20억3000여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추가 적용했다.
이 구청장은 한 시민단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을 경찰에 고발하자 지난 5월 첫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에도 경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았다.
이 구청장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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