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연대, 20일 하루 총파업키로
기본급·근속수당등 이견조율 안돼
교총 “교장 등 투입은 노조법 위반”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학비연대)가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급식 및 돌봄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대체 급식과 단축수업 운영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비연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공동교섭단으로 총 조합원 수가 약 1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기본급 9% 인상과 근속수당 1만5000원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등을 요구했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부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20일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10만명 중 실제로 얼마나 파업에 참여할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현재 기본급과 근속수당 인상 등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교육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파업이 불가피하다”며 “20일 파업은 일단 하루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에도 진전이 없으면 11월22일께 2차 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당장 급식, 돌봄파업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급식과 돌봄이 정상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빵이나 우유 등 대체급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 지참을 하도록 하고, 마을 돌봄기관 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하지만 돌봄 혹은 급식 파업은 매번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 현장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학부모들 역시 급식, 돌봄 파업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자발적 참여’라는 미명하에 교장, 교감 대체 투입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 위반”이라며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를 몰아넣는 위법적 지침을 내리지 말라”고 주장했다.
엄진섭 교육부 교육공무지원팀장은 “기본급은 매년 공무원 인상율 수준으로 인상해 2022년의 경우 1.4%인데, 학비연대가 9%나 인상해달라고 하니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도교육청 간에 조율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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