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경기 평택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교생이 교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
15일 평택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다 같은 반 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올해 4월 평택시 모 고교 교실에서 같은 반 B군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문구용 칼을 휘둘러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전치 3주 진단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군은 이 사건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10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 측은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현재까지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등을 받지 못했다며, 이달 뒤늦게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을 조사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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