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서 22명에 사기
지난해 8월 상습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헤럴드경제] 명품 지갑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글로 수십 명을 속여 금품을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20대 A씨가 상습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명품지갑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22명에게서 약 1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A씨 집 근처에서 잠복하다 그를 검거했다. A씨는 무직으로, 지난해 8월에도 상습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까지 피해자 22명 중 21명에 대한 피해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 대다수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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