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한층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 불륜을 저질렀다면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임 처분을 정직으로 낮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모 씨는 2011년부터 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교목으로 임용돼 종교과목 수업을 담당해왔다.
이수민 기자/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