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방심위에 진정서 접수
“TBS 김어준, 정치편향 언행 물의”
“최고 수위 법정제재 내려달라” 요청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와 TBS 교통방송에 법정 제재를 내려 달라는 진정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됐다.
19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인 김씨의 방송 중 발언이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김씨와 TBS에 대해 최고 수위의 법정제재 결정을 내려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 측은 “김씨의 ‘이재명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괴롭힘 당했다’는 등의 말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음모적인 주장”이라며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과 입장에 편향됐다”고 비판했다.
법세련 측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제14조(객관성) 항목을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이어 “TBS는 피 같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국”이라며 “서울 시민에게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TBS 진행자인 김씨가 특정 캠프 대변인과 다를 바 없는 정치편향적인 주장을 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덧붙였다.
법세련 측은 “김씨의 이런 행동은 유권자의 판단에 악영향을 끼치고 선거를 혼탁하게 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김씨는 끊임없이 정치편향적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퇴출 여론이 압도적임에도 TBS에서 방송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 “타 방송사에서 진행자가 김씨처럼 편향적 주장을 했다면 벌써 퇴출 되었을 것”이라며 “TBS는 즉각 김어준을 퇴출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8일 자신이 진행을 맡은 프로그램에서 대장동 개발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이재명을 3년 내낸 괴롭혔다”는 말을 비롯해 “일부 국민들이 이재명이 돈을 먹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데, 권력 구조상 그럴 수 없다”, “(대장동 의혹 관련 시점에) 돈을 이재명이 해 먹었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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