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중 숨진 고3’ 학교ㆍ실습기업 규정 다수 위반
관계부처 합동 지도ㆍ점검 조기 실시
중앙ㆍ시도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터’ 설치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 신속히 마련할 것”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현장실습을 하다가 숨진 여수의 특성화고 3학년 故(고)홍정운 군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실습기업이 현장실습 관련 규정과 운영 지침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의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 지도 점검도 앞당겨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 및 시도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터’를 운영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 사고와 관련, 재발 방지 및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이 학교 및 사업체 조사, 자료 검토, 면담 등을 통해 사고 경위와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 등을 조사한 결과,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체는 현장실습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학교는 현장실습 운영 지침(매뉴얼)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실습기업은 18세 미만은 법령상 잠수가 불가한데다 실습내용에도 없고 잠수 관련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주가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정해진 실습시간도 준수하지 않았다.
해당 학교는 외부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산업체 인사 등 외부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채 학교 구성원과 학교전담노무사만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단독으로 개발하고, 실습기업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공란이 있는 등 현장실습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습기업을 등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학생의 실습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현장실습관리시스템(hi-five)’을 통한 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10월 말로 앞당겨 시행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장실습생 보호 및 중앙단위 지도·점검 활용 등을 위해 현장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 ‘현장실습 신고센터(온라인, 전화)’를 운영해 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후 이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와 규정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필수규정들이 지난해부터 현장실습생에게도 준용된 만큼, 현장실습 기업들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는 신속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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