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을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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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가 동네 의원급으로 전면 확대됐으나,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보공개 제도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금융소비자연맹·소비자와함께 등 3개 시민단체는 만 20세 이상 최근 3년 이내 병원 방문 경험이 있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급여 및 비급여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과 병원이용 행태 및 태도 관련 인식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9%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반면,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22.7%에 불과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도 공개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28.0% 수준으로 10명 중 7명 이상(72.0%)이 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급여 진료비 공개정보’ 이용 경험 역시 20.3% 수준에 머물렀으며, 그마저도 응답자의 68.0%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조사에서 심평원이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 및 비교 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응답자의 6.2%에 불과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병·의원마다 편차가 큰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했고, 매년 공개 폭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 지난달 29일 동네의원 6만1909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총 6만569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했다. 이로써 의료기관 방문 없이도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길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는 “심평원의 장점인 전문성과 신뢰성을 활용해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비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제도와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제도 등에 대한 인지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