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 ‘법원조직 개정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중 절반 이상을 현직 판사가 아닌 법조인 중에서 선발토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장윤석(64ㆍ사법연수원 4기)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법원조직법 제42조1항에 ‘(대법원장을 제외한)대법관의 2분의1 이상은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 임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7명 이상을 현직 판사가 아닌 검사나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법학교수 등 외부 출신 인사를 발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2조1항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을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교수 가운데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1980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 86명 중 81%에 달하는 70명이 현직 판사 출신이고, 나머지 16명도 검사 출신 9명을 제외하면 7명이 모두 판사 재직 경험을 가진 변호사나 법학교수일 정도로 판사 편중화가 심화돼 있다. 현재도 14명의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전원이 판사 출신으로만 구성돼 있다.
장 의원은 춘천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 의원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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