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발인’ 시민연대당 대표 조사

국정감사 위증죄 최대 10년 징역형

상임위 고발만 가능, 여당 협조 필요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는 28일 이 사건 고발자인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이 전 지사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이 전 지사를 고발했다. [연합]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는 28일 이 사건 고발자인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이 전 지사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이 전 지사를 고발했다. [연합]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비롯해 ‘대장동 의혹’ 전반을 해명한 이 지사의 발언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는 28일 이 사건 고발자인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이 전 지사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이 전 지사를 고발했다.

변호사 업계에선 이 전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설명한 ‘변호인 14명에 2억5000만원’은 턱없이 낮은 액수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호화 변호인단의 경력 등을 감안하면 최소 10억 이상의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고 추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기에 이 전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S사의 전 대표이사가 천화동인 1호에서 20억원가량을 빌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또한 의혹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국정감사에선 위증 시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 결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전 지사는 위증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 고발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만 가능해, 여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 전 지사는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며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이라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변론에 참여하지 않고 서명해 준 변호사 3명을 포함해 총 14명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퇴진 압박과 관련해서도 국정감사에서 “계속 계시길 바랐다”고 말한 이 지사의 발언이 위증이란 주장도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시장님 명”이라며 사직을 수차례 요구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김재식 법률지원단장은 논평을 통해 “임기가 보장된 사장에게 사임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고 만약 이재명 시장이 관여된 것이라면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허위사실공표까지 문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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