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5일 오후 2시 45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수산교차로 인근 편의점으로 관광객 A씨가 몰던 코나 차가 돌진했다.
사고로 편의점 외부 유리창 등이 파손됐으며 차에 탑승하고 있던 3명 중 1명이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편의점에는 손님이 있었지만 사고 지점과 떨어져 있어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해당 편의점을 이용하기 위해 인근에 주차 중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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