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기관 아닌 법 기술자적 판단에 그쳐”
박주민, “행위 위헌성 확인 기대했으나 아쉬워”
임성근, “법리에 따른 합리적 결정 내린 헌재에 감사”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이 본안 판단 없이 마무리됐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주도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고 결과에 대해 “다수의 재판관들이 임기 만료를 이유로 해서 이 행위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본안판단으로 나아간 모든 재판관들은 이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란 점을 확인해 줬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다수의견은 본안판단을 회피함으로써 헌법수호기관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다수의견은 법 기술자적인 판단에 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위반자에 대해 임기가 재판 도중 만료됐단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판 개입 행위를 사실상 조장한 것이고, 헌법 위반을 한 사람의 전관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보장해줘서 헌법 위반 공직자의 ‘먹튀’를 조장하는 꼴”이라며 “최소한 공직 복귀 금지만큼은 명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헌재를 찾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해서 행위의 위헌성을 확인해주길 바랐는데 각하 판단만 한 아쉬운 점이 있다”며 “각하 판단을 하더라도 적어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헌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주리라 기대했는데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임기만료로 퇴직하거나 탄핵 심판 계속 중 본인이 사퇴하거나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입법적 불비라고 보고, 그 부분은 국회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적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초래하여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전 부장판사의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도 선고 직후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있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그런 재판 심리 진행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열린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5(각하)대 3(인용)대 1(심판종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해 비(非)법관 신분이므로, 현직 법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것이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고,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 자체를 종료해야 한다며 심판절차 종료 의견을 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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