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20개월 아동학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에 "법원의 결정사안"이라며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갘이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모(29·남) 씨는 지난 6월 15일 술에 취한 상태로 20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은 뒤 1시간가량 발로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시신은 아이스박스에 담긴 채 7월 9일 발견됐다. 또 검찰은 양 씨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양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21만7000명이 동의했다 .
청와대는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된다"면서 "현재 가해자는 아동학대, 살해․강간․추행과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신상공개는 법원의 결정사항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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