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저탄소사회 구현 정책 흐름에 맞춰 산림탄소상쇄 사업에 적극 나서며 주목을 받고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해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하는 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예탁결제원은 이에 지난 2012년부터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2.46ha 부지에 조림을 해 2017년 10월 국내 최초로 거래형 산림탄소흡수량 26톤을 인증받은 바 있다.
예탁결제원은 또 학교명상숲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학교명상숲 사업은 학교내 유휴부지에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생태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숲으로 일정한 요건(최소면적 500㎡이상)을 충족 시키는 경우에는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위한 사업등록이 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조성한 학교 명상숲으로는 개성고등학교, 송정중학교, 금정고등학교, 금사중학교, 다선중학교, 금곡고등학교로 총 6개교에 달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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