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엔 “국민 수용성 고려해 정무적 판단”
與윤영덕 “권력찬탈자·독재자에 국가장 예우 안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와 관련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실장은 "국가장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은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법률상 국가장은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논의를 더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내부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윤 의원은 "노태우 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1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이 12·12 내란은 물론, 5·18 광주학살에 대해서도 노태우 씨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국가장 실시에 반대 의견을 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은 국가권력으로 국민을 학살한 권력찬탈차, 독재자에게 국가장 예우를 갖추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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