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어길시 100억 지급”

홍 회장 주식매매 계약 일방적 해지 통보

법원, “주식매매 계약 여전히 유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9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송경근)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씨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결정에 따라 홍 회장과 이 고문, 홍씨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약 어길 경우 홍 회장 등은 연대해 100억원을 한앤코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상 거래 종결일이 올해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홍 회장 등의 계약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주식매매 계약이 여전히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은 한앤코가 남양유업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한앤코로서는 경영권 확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봤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7월 한앤코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홍 회장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53%를 한앤코에 이전하고 신규 경영진을 선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일 주총이 돌연 연기된 이후 한앤코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냈다.

홍 회장은 지난 9월 한앤코 측에 주식매매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주식매매계약 해제 책임이 한앤코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앤코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홍 회장 등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