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어길시 100억 지급”
홍 회장 주식매매 계약 일방적 해지 통보
법원, “주식매매 계약 여전히 유효”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9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송경근)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씨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결정에 따라 홍 회장과 이 고문, 홍씨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약 어길 경우 홍 회장 등은 연대해 100억원을 한앤코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상 거래 종결일이 올해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홍 회장 등의 계약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주식매매 계약이 여전히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은 한앤코가 남양유업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한앤코로서는 경영권 확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봤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7월 한앤코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홍 회장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53%를 한앤코에 이전하고 신규 경영진을 선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일 주총이 돌연 연기된 이후 한앤코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냈다.
홍 회장은 지난 9월 한앤코 측에 주식매매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주식매매계약 해제 책임이 한앤코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앤코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홍 회장 등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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