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표적 장기미제 사건 중 하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후 경찰 재수사
1·2심 “범인 아닐 의심 배제 어려워” 무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 중 하나로 꼽혔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 사건이 최종 무죄로 결론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2동 인근 길 위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 씨를 자신의 택시에 태운 뒤, 성폭행하려다 반항하는 이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씨의 옷이 일부 벗겨진 것과 목이 졸린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사를 통해 택시기사인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새벽 동창 모임에 참석한 뒤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온 이씨가 근처를 지나던 박씨의 택시에 탔고, 박씨가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저항으로 실패하자 이씨를 살해 후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씨가 실종 당일인 2월 1일 사망한 것을 전제로 수사했지만, 부검의가 이씨의 사망 시점을 같은 달 8일께로 추정하면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제주 경찰은 장기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을 재수사했다.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발견된 주변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패가 현저히 지연되는 현상을 확인하고, 이씨의 사망 시각을 2009년 2월 1일 실종 당일로 볼 수 있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1심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만, 수사당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폐쇄회로(CC)TV 영상과 미세 섬유 증거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범인이 아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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