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들이받은 혐의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박수영(예명 리지) 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께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에 달했다.
당초 경찰은 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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