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웅천 이순신 마리나 선착장에서 선박 밑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던 고교 3학년 실습생 홍정운(17) 군 사망사고와 관련, 업체 대표 황모(48) 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 수사 결과 황씨는 만 18세 미만자에게 금지된 잠수작업을 무자격자인 홍 군에게 지시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미배치, 2인1조로 작업해야 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여수지역 모 특성화 고교생 홍 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41분께 여수시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요트 바닥에 붙어 있는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다 익사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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