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

학생의 관자놀이를 눌러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19년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그해 3월 자신의 반 소속 학생 B가 숙제검사를 받은 다음 칠판에 확인용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세게 눌러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월엔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며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행동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A씨가 B의 관자놀이를 누르고,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학생들과 과제나 학습 내용을 마치고 나면 게시판에 스티커를 붙이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규칙을 만들고, 이를 잊는 경우 기억과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신체부위인 관자놀이를 눌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해 5월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했던 혐의에 대해서도 “B가 소란을 피우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면서 학부모와의 상담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 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