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질병청 ‘성차별 요소 개선 권고’ 수용”

인권위 “호주제 근거한 성차별적 요소”…2022년부터 지침개선

국가인권위원회.[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환자가 기혼 여성일 때 시부모만 부양 의무자로 설정해 성차별 논란을 빚었던 질병관리청의 지침이 변경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성별에 따라 부양 의무자를 달리 정한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개선 권고를 질병청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질병청이 “희귀 질환자는 결혼 유무와 무관하게 본인 부모만 부양 의무자로 산정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2022년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전했다.

질병청의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환자와 부양 의무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평가해 선정하는데, 환자가 기혼 여성일 때는 친부모가 아닌 배우자의 부모(시부모)를 부양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환자가 기혼 남성일 때는 친부모만 부양 의무자로 돼 있다.

이 지침은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던 기혼여성 A씨가 “기혼여성은 출가외인”이라며 시부모의 소득 내용 제출을 요청받고 인권위에 진정을 내면서 문제가 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올해 4월 이 같은 부양 의무자 기준에 대해 “기혼여성의 부양 의무자를 시부모로 정하는 건 여성이 혼인을 통해 출가해 배우자의 가(家)에 입적되는 존재라고 여기는 호주제도에 근거한 것”이라며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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