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자체조사 발표…“이재명 개입 흔적 없어”
김병욱 의원 “직원 배임은 수사에서 밝혀질 것”
성남시 향해서는 “이익금 배당 중단…동결해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과도한 민간 이익으로 논란이 된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TF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가 관여하지 않았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비리 과정에서 결탁한 것으로 드러난 민간업자들에 대해 민주당은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가압류 등 자산동결조치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성남시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민간사업자들의 과도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다. 자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직원과 민간사업자(화천대유)가 뇌물 수수 및 공여 의혹에 이어 사업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관여한 의혹까지 불거져 있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개입 여부에 대해 공사는 조사를 통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놨는데, 김 의원은 “공사가 밝혔다시피, 이 후보는 당시 ‘타법인 출자 승인’ 이외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미채택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라며 “다만, 이 후보는 공사 일부 간부의 일탈에 대해서는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책임 차원에서 사과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위례사업에서 보통주 방식의 변동이익제에서 추정 이익보다 실제 이익이 많이 축소되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풀리기 및 회계조작, 로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장동 사업에서는 우선주방식의 고정이익제를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모지침서에 1차 이익배분은 제1공단 공원조성비 전액 사업비로 부담하고, 2차 이익 배분은 임대주택용지를 제공하되 “공사”가 현금정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모든 공모참여 사업자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공모지침서에는 사업협약은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의 보고는 이를 도외시하고 사업협약을 공사의 의도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사의 보고는 특정 안건의 협의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해 개별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지나치게 부각하고 있다”라며 “개별 의견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방안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고 했다.
“일부 직원과 화천대유 관계자의 배임 및 공모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문제”라고 강조한 김 의원은 “관련자들에게 위법 사실이 있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성남시는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에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가압류 등 자산동결조치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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