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주택공사 때 도움받아

김천경찰서 전경(헤럴드 DB)
김천경찰서 전경(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편의를 제공 받은 김천시 간부 공무원이 구속됐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김천시 간부 공무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 B씨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자신의 주택공사 때 B씨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신축한 자신의 주택 공사비 2억5000만원 중 2억원만 B씨에게 지급하고 5000만원은 부인이 퇴직 후 갚겠다는 핑계로 1년 이상 갚지 않고 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근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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