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받아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 받아
캐스팅 권한 없이 다른 빚 갚는 데 사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아이들을 공중파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전속계약금을 빌미로 부모들에게 수천만원을 받아낸 연예기획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방 판사는 “A씨의 범행은 아역배우가 되고 싶은 자녀들을 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강남구에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아역배우를 지망하는 아이를 둔 4명의 부모들로부터 전속계약금 등 명목으로 3400여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업영화 오디션, 공중파 드라마 주연 캐스팅, 캐롤 음반 제작 등을 미끼로 돈을 받았고, 자신과 전속계약을 하지 않으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돈을 받아도 영화 등에 캐스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은 다른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 A씨는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는 부모들에게 ‘전속계약이 되어 있는 동안은 아역배우를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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