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자 경찰에 고소장 제출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핼러윈데이인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고릴라 탈을 쓴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영상이 온라인 상에 확산돼 공분을 산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을 접수해 정식 수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영상 속 불법촬영 피해자는 1일 오후 용산경찰서에 자신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고발 사건은 자동으로 입건되기 때문에 이 남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불법촬영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피의자 신원 등을 특정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검토한 뒤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할 방침이다. 피의자는 외국인 남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 남성과 불법촬영을 방조한 남성 사이의 관계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은 이날 오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핼러윈 기간 이태원의 좁은 골목에서 고릴라 탈을 쓴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캡처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영상엔 고릴라 탈을 쓰고 분장을 한 남성이 망사스타킹을 신고 엉덩이를 드러낸 ‘버니걸’ 복장을 한 여성 뒤에서 ‘셀카’를 찍는 척하며 여성의 하체를 몰래 찍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성의 엉덩이 부근에서 카메라를 향해 엄지를 치켜들어 보이며 범죄행각을 서슴지 않았다.
이를 목격한 한 남성은 그를 말리기는커녕 엄지를 들어보이며 환호했고, 고릴라 복장을 한 남성은 ‘OK’ 사인으로 화답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게시자는 영상을 삭제했지만, 편집본과 캡처 화면 등이 돌면서 논란이 일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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