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구속여부 향후 수사 분수령
남욱·정민용도 ‘배임 혐의’ 적용 영장
배임 고리로 ‘이재명 조사’ 불가피 전망
李 후보 ‘사업 손해 인지’ 규명이 관건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종 책임 여부 확인이 불가피해졌다. 같은 날 열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영장심사 결과가 향후 수사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또 다시 영장심사를 받는다. 지난달 14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0일 만이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도 각각 같은 날 오후 3시와 4시에 같은 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들 3인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이들 모두에게 적용된 혐의가 배임이다.
검찰은 유씨가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의 이익을 얻도록 하고 공사에는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각종 시행이익을 합하면 배임 금액이 수천억원 규모일 것이란게 검찰의 추정이다.
검찰이 유씨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김씨 등을 배임 공범으로 판단하면서 이 후보로 가는 수사 길목을 일단 열어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유씨 첫 기소에 배임 혐의가 빠졌을 때는 아예 윗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란 게 없었지만 이제 배임이란 고리를 가지고 유씨 윗선의 책임 유무를 따져볼 단서는 생겼다”고 말했다.
막대한 개발 이익이 걸린 사업을 시장 관여 없이 유씨 선에서 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 이 사건 의혹 제기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후보 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이 남은 수사의 핵심인 셈이다. 때문에 유씨와 민간사업자들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한 이상, 이 후보에 대한 조사가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배임의 경우 단순히 당시 결재권자 혹은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죄는 아니어서, 결정적 ‘스모킹건’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이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관여했는지를 비롯해 공사의 사업 손해를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보고된 공문이나 관련 문서의 유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지사가 이 사업의 승인으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도 찾아야 한다. 배임죄는 수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입증이 까다로운 범죄로 꼽히는데, ‘사익을 추구했는가’를 따져보고 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한다.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씨는 뇌물 수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후보의 경우 아직까지 사익 추구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화천대유 자금을 추적하거나, 이 후보의 변호사비 사용 내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추가 단서가 발견될 가능성은 있다.
3일 김씨 등 3인의 영장심사 결과는 향후 검찰 수사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혐의 소명을 어느 정도 인정받느냐에 따라 이 후보 수사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핵심 4인방’ 사법처리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선 김씨 등 3인의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한 것을 두고 검찰이 ‘승부수’를 던진 것이란 분석도 나오지만,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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