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 A씨, 아파트 상대 진정
“승강기 공사중 대체 이동수단 제공 못 받아”
인권위 “이동편의 또는 다른 거주지 제공 의무 있어”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아파트 승강기 공사시 장애인에게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장애인 인권보호단체 활동가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한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는 올해 1월 14일부터 2월 10일까지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기간 중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받지 못해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진정을 냈다.
아파트 측은 승강기 안전을 위해 A씨뿐 아니라 노약자 등 모든 주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A씨의 불편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승강기 공사시 아파트 재원을 사용해 편의를 제공한 전례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아파트 측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공사 기간 동안 다른 장소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 “승강기 공사 시 대체 이동수단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는 외부 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에서 비장애인이 경험하는 불편에 비해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며 아파트 측의 주장이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권고 이후 피진정인 측이 A씨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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