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유예 뒤 1대 당 4만 원 부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거리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을 시작했다.
4일 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에 주정차된 PM은 즉시 견인한다.
그 밖에 일반 보도에 주정차 돼 주민 보행에 불편을 주는 PM은 신고 시 해당 공유 킥보드 업체가 자체 수거할 수 있도록 3시간 유예를 주되, 3시간이 지나도 방치되면 견인한다.
견인료는 1대 당 4만 원을 부과한다. 견인된 PM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에서 보관한다.견인보관소 보관료로 30분당 700원이 추가된다.
신고는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손쉽게 신고가 완료되며 향후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노현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 이용자들은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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