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고(故) 황예진 씨(25)의 폭행 당시 장면이 담긴 미공개 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 3일 ‘JTBC 뉴스룸’은 사건 당일 모습이 담긴 37분 분량의 CCTV 영상 전체를 입수해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지난 7월 25일 새벽 의식을 잃은 황씨를 끌고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 A씨는 황씨의 상체를 두 팔로 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황씨의 머리는 앞뒤로 꺾이는 모습이다. 끌려다니는 황씨가 지나간 자리에는 핏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다.
황씨가 살고 있던 8층에 도착했지만 A씨는 다시 1층 아래 로비 층을 눌렀고, 황 씨를 끌고 다시 내려왔다. 이 가운데 엘리베이터로 끌려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황씨의 목은 앞뒤로 꺾였으며,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4차례에 걸친 폭력 행위로 머리뼈와 뇌, 목에 손상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적었다. 황씨 어머니는 “A씨가 계속 끌고 다니면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또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싸움은 집안에서 먼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자신을 붙잡는 황씨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자, 황씨가 맨발로 따라 나와 머리채를 잡았다. 그뒤 A씨는 황씨를 10번 정도 벽에 밀쳤다.
싸우다 바깥 주차장으로 향하는 언덕에서도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그러다 두사람은 다시 건물로 돌아왔고, 그 뒤 황씨가 의식을 잃고 끌려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119 신고를 하면서 폭행은 언급하지 않았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A씨 신고 음성을 보면 A씨는 “머리를 내가 옮기려다가 찧었는데 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절했다”고 말했다. 황씨 어머니는 “거짓으로 신고해서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쳐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9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황씨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살인죄 미적용'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유족 측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구형을 통해 비참하게 죽어간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사무친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황씨는 지난 7월 25일 남자친구였던 A씨(31)에게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맞은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8월 17일 사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min3654@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