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중 토로하는 카톡 본 회장, 직원 머리 때려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임금 체불도 고용부 수사 중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직장 동료에게 업무 불만을 토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낸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업체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자신의 회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유명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회장 김모(54) 씨를 지난달 1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회장은 2019년 11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연장 근무와 출장이 잦다”, “퇴근하고 싶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직원 A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A씨로부터 올해 9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해 왔다.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한 뒤 회사를 그만뒀다.
김 회장은 임금 체불 문제로도 고용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직원들은 서울동부노동지청 등에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서를 냈다.
전직 직원 6명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임금 1980만원, 퇴직금 1억900여만원, 연장·야간 근무 수당 7억5000여만원 등 총 9억2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상태다.
또 전직 직원들은 김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4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임금의 10~50%를 일방적으로 삭감했음에도, 신규 지점을 개업하겠다며 직원들에게 투자금 각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 회장은 2019년 11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당시는 24억4200만원을 체납했다. 김 회장은 당시 체납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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