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투자 가능 중개형 ISA 도입후 폭증
9월말 기준 가입자 272만6098명으로 급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열풍이 심상치 않다.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 출시가 가입 열풍의 동력이 됐다. ISA는 예금과 적금 뿐만 아니라 펀드와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투자할 수 있어 ‘만능 통장’으로도 불린다. 특히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투자자들이 더욱 몰리고 있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ISA 가입 금액은 2016년 상품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에만 해도 ISA 가입 금액은 6조4029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에만 4조원 이상 불어나며 지난 9월 말 기준 10조6331억원을 기록했다. 늘어난 가입 금액만큼 가입자 수도 폭증했다. 9월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272만6098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말(193만9102명)에서 약 80만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같은 열풍은 지난 2월 중개형 ISA 출시가 발단이 됐다. 기존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었는데 모두 직접 주식에 투자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세법 제도를 개편해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를 내놨다. 이에 주식 투자 열풍에 빠졌던 동학 개미들이 대거 중개형 ISA를 만들면서 흥행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말 기준 전체 ISA 계좌 중에서 중개형 ISA 계좌 비율은 54%로 과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ISA의 또다른 흥행 이유로는 세제 혜택이 꼽힌다. ISA는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20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9%의 세율을 적용한다. 통상적인 이자·배당소득세율인 14% 보다도 5% 낮은 세율이다.
ISA 가운데선 중개형 ISA로 파격적인 추가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내년까지는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면 국내 주식을 매매해 벌어들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으로 5000만원이 넘는 매매 차익을 거두면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내야한다. 3억원 초과 수익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중개형 ISA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이익을 얻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채권형 펀드, 해외 주식 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등에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직접 투자 대신 금융사에 투자를 맡기고 싶을 땐 일임형 ISA를 개설하면 된다. 통상 금융회사 전문가가 다양한 투자 상품을 담은 포트폴리오 형태로 운용된다.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전문가가 알아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재조정)까지 해준다. 수익률도 쏠쏠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증권사와 은행 23곳의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 193개의 누적 수익률은 평균 29.95%에 달했다.
회사별로는 메리츠증권의 상품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9월 말 평균 누적 수익률이 39.74%를 기록했다. 대신증권(38.87%)과 키움증권(37.97%), KB증권(37.54%), 현대차증권(36.85%), NH투자증권(35.91%)이 뒤를 이었다. 개별 상품 중에선 키움증권의 ‘기본투자형(초고위험)’ ISA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누적 수익률 117.27%를 돌파했다. 최근 1년 간 수익률도 28.92%에 달했다. 박이담 기자
parkid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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