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단속이 강화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단속에 나섰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9일 여우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를 위해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야생생물보호단, 국립공원지킴이 등과 함께 특별 단속반을 꾸려 상시 순찰도 한다.
소백산국립공원의 복원 대상종인 여우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방사 지역 및 주요 서식지에 불법엽구 수거활동도 집중적으로 한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 신고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000~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 정문원 자원보전과장은 “여우 등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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