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서울시 성동구 환경친화적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구매 시 일정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공영 및 부설주차장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요금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동구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은 내년부터 세부사항을 규정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예산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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