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양향자 국회의원이 성범죄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처벌을 면했다.
양향자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를 내사한 광주경찰청은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조사했으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양 의원은 명절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보좌관이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여파가 주목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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