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공개모집’ 주택법 규정 어겼다
[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최귀영 구리시 대변인이 10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수택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변경)신고 불가에 따른 市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최 대변인은 “市는 그동안 수택지역주택조합의 추진과 관련하여 조합원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 사업에 맞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왔다”면서 이와 더불어 市는 관내 지역주택조합의 선량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도 병행해 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택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변경)신고와 관련해서는 “주택법 제11조의3에는 ‘조합원 모집시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택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시 공개모집이 아닌 사전에 조합원을 모집한 사항이 발견되어 市는 많은 고민과 토론 끝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이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변경)신고를 불가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 대변인은 앞으로도 市는 수택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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