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등 농지법 위반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이 아들 기성용(축구선수) 모르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1일 기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연기됐다.
기씨는 2016년 아들 기성용과 함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에 사들이면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씨는 갓 작물을 재배할 목적이라고 허위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마륵공원) 부지 일대 논과 밭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기씨는 기존 부인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인정했다.
기씨 측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아들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첫 재판에서는 주장했지만, 이날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문서위조 행위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경위를 의견서로 제출했다며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6일 진행되는데, 증인 신문 이후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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