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에서 “국세징수법 유예 요건에 따라야” 강조
與 “초과 세수분 유예해 1월에 1인당 25만원 지급”
尹 ‘손실보상 100%’ 제안에는 “혼란 줄 것” 비판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를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을 공식화한 ‘전 국민 방역지원금’에 대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제안으로 추진되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다시 설전을 벌이며 내년 예산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잡는 게 가능한가”라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고 답했다.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며 사실상 여당의 방역지원금 계획에 반대한 홍 부총리는 “세수가 7, 8, 9월에 한 달에 30조원 정도 들어오는데 11∼12월은 절반 토막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나, 변수가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면서도 “초과 세수는 10조원대가 될 것 같다”고 예측했다.
이어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초과세수가 올해 말까지 들어와 초과 세수로 내년에 넘어가면 결산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라며 “국가 결산 절차는 내년 4월에 마무리된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올해 세금 징수를 안 하고 내년에 납부하도록 하는 ‘납부 유예’ 제도가 있다. 올해 코로나19 위기로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납부유예 조치를 많이 해줬는데, 내년에 세금을 걷도록 유예해 내년에 세수가 들어오면 내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납부유예가 이뤄진 5조원에 대해 내년 세입예산으로 계산한 상태인데, 납부유예된 세금을 전 국민 방역지원금에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 후보의 요청에 따라 전 국민 방역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한 민주당은 관련 재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1인당 20~25만원을 내년 1월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여당의 계획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정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안했던 ‘50조원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주장에 대해 홍 부총리는 “그런 지원이 정말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 짚어보고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비판하며 “지원이 말만 했다가 안 되면 국민들께서는 기대감이 클 텐데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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