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쫓아가 머리카락·옷에 방뇨
1·2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아냐” 무죄 선고
대법,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모르는 여성의 뒤로 몰래 다가가 등에 소변을 본 것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김모(33)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11월 천안의 한 아파트 놀이터 의자에 앉아 있던 A씨의 뒤로 몰래 다가가, A씨의 머리카락과 옷 위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밤중 이어폰을 낀 채 통화 중이던 A씨는 이를 몰랐고, 집에 도착해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연극배우인 김씨는 당시 공연을 함께 준비하던 동료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난 상태로 운전 중, A씨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뒤쫓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김씨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라며 “A씨가 자신의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김씨의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김씨의 방뇨행위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처음 보는 여성인 A씨의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A씨를 향한 자세에서 A씨의 등 쪽에 소변을 봤다”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상이 된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행위 당시에 A씨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