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이성을 만나기 힘들다며 '키스방'에 가도 되는지 묻는 30대 남성의 질문에 경찰의 친절한 안내가 누리꾼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하다"는 제목의 민원글과 이에 대한 경찰 답변을 캡처한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민원인인 A씨는 자신을 30대에 97kg의 탈모가 있는 남성이라고 밝혔다. 직업은 없는 상태다.
그는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며 키스방이 불법인지 물었다.
A씨는 "한 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하니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생각된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에 경찰은 상세한 답변을 남겼다.
경찰은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종업원과 키스하면서 몸을 터치하고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한 뒤 "단순하게 키스만 할 경우는 음란행위까지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유사성행위 또는 남성 혼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영업주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준수사항) 2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A씨에게 "건전한 만남을 통해 인생을 함께 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겠다"고 답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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