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일 검찰 신청 받아들여 구속연장 결정
당초 구속 만료 12일→연장으로 오는 22일 만료
검찰, 구속기간 만료 시점 맞춰 재판 넘길 듯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와 남씨의 구속 만료일은 당초 12일에서 22일로 바뀌었다. 두 사람의 기소 시점도 구속 만료일에 맞춰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10일간 구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 한 차례 10일 더 연장해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김씨와 남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열흘이 다 되도록 김씨는 한 번, 남씨는 두 번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다. 김씨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남씨를 구속하면서 검찰 수사가 활로를 찾는 듯했으나 좀처럼 조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검찰이 이달 내 대장동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기소 이후엔 수사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씨와 남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수사 동력이 떨어지면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 수사 요구가 더욱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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