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선명령 행정조치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온라인 판매 전동킥보드 상위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부적합 제품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위 판매되는 전동킥보드 10개 제품을 임의 선정해 지난 8월부터 11월 초까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안전검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사 결과 10개 제품 중 6개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주요 검사항목 22개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합 제품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해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받아야 한다.
부적합 사유는 ▷측면반사경을 비롯한 등화장치 색상 부적합 ▷사용설명서에 1회 충전 후 주행거리 미기재 ▷경사로 등판능력 미달 등이다. 6개 제품 모두 KC인증 기준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도는 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검사 결과를 공유해 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생활용품 품질검사를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했고 첫 검사 대상으로 전동킥보드를 선정했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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