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조사 여부 주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오수 회장에 대해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권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권 회장은 2010~2011년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이 회사 내부 정보를 밖으로 유출해 주식 매매를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단순히 권 회장을 향한 수사가 아니라,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관여 여부가 실질적인 핵심이다. 권 회장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씨가 자금을 대며 참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 해법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본시장법상 주가 조작 이득액이 5억~50억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이다. 경찰 내사보고서상 김씨의 주가 조작 시작 시기인 2010년 2월이나, 주가가 가장 높았던 2011년 3월을 기준으로 해도 공소시효는 만료된 것이 된다.
검찰은 권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지난달 권 회장 아내 안모씨 회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아직 김건희 씨 조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권 씨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김씨를 불러 조사한다면 대선 후보 배우자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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