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행정 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홍 의원은 대선후보 경선 당원투표가 시작된 지난 1일 대구 수성못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했다가 불법 선거유세를 한 것으로 선관위에 신고됐다.
시선관위는 당시 홍 의원이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점이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10일 그에게 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사 고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예비후보자한테 위반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행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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