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주)=김경민기자]간부급 소방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나주경찰서는 지난 13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간부급 소방공무원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24분께 전남 나주시 송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 앞 도로에 서 있던 30대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횡단보도 앞 도로에 한두 걸음 앞서 나와 신호가 바뀌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길가에 나와 있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초조사를 진행한 뒤 A씨를 귀가 조처하고, 추후 소환해 사고 경위를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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