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역 인근 공사장 돌진 인부 사망

“1심 형량 과도해” 항소장 제출

12년 구형 檢은, 항소여부 검토중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권 씨가 지난 5월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왼쪽), 뚝섬역 인근 사고현장 모습(오른쪽). [연합]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권 씨가 지난 5월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왼쪽), 뚝섬역 인근 사고현장 모습(오른쪽). [연합]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인 권모(30)씨 측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히 참혹한 상태로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는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받았을 상처와 충격이 크고,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소방대원이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
소방대원이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

앞서 권 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권 씨는 시속 148㎞로 주행 중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권 씨 측 변호인은 "전날 항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했다"며 "1심 형이 과도한 면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이어 "1심 판결문에 '용서받지 못했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며 "진지한 자세로 합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씨는 이날까지 재판부에 19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 여부를 묻는 질의에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권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유족은 그동안 수의를 입혀드리지 못할 만큼 사고가 참혹했다며 권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은 권 씨에 징역 7년형이 선고되자 "제 가족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7년 살고 나오면 살아갈 나날들이 많다"고 했다.


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