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박미경 의원(비례·민생당)이 ‘경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 지원의 기본계획 수립, 학생들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중앙행정기관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13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박미경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전 예방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신속한 조치를 병행해 도내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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