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일 경찰청·행안부 앞 1인시위
현행 직협법상 경찰청장과 직접협의 안돼
“경찰청과 협의하려면 전국연합 조직 돼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관들이 “공무원직협법은 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순투성이”라며 직장협의회(직협) 전국연합 허용을 요구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
전국경찰직협연대 민관기 대표 등 20여명은 16~17일 이틀간 경찰청, 행정안전부 앞에서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전국적인 직협 연합체 구성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직협법은 경찰의 직협 설립을 허용했지만, 설립 단위를 관서로 규정했다.
때문에 직협이 소속 기관장(시·도경찰청장 혹은 경찰서장)과 협의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직협 대표들이 경찰청장과 만나 직접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경찰직협연대는 “직협법이 추구하는 협의 자체를 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 없고, 협의 결과에 대한 이행 강제력도 없다”며 “경찰조직은 경찰청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직협은 상급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전국연합 조직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가입범위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고, 근무중 활동이 금지돼 기본적인 월례회의조차도 퇴근 후에만 할 수 있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근무시간 내 활동 허용 ▷경감(6급) 이하 직협가입 전면 허용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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