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회식’ 300만원 영수증 제시
실제론 250만원 승인 취소…보험사기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홀인원 보험’을 가입하고 사기로 보험금을 수령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80대 남성 B씨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설령 A씨 등이 실제로 홀인원 관련 비용으로 승인이 취소된 돈을 사용했더라도, 허위의 카드전표로 회사가 착오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홀인원 보험을 가입한 A씨 등은 2018년 11월 보험회사를 속이고 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하는 경우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 축하 회식 비용을 보장받는 내용의 보험을 가입했다. 그 뒤 그는 홀인원을 했다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며 300만원의 영수증을 첨부했다. 하지만 세번에 나눠 결제된 300만원의 영수증 가운데 250만원은 결제 뒤 곧바로 승인 취소된 영수증이었다. B씨도 A씨와 같은 방식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곧바로 취소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시한 뒤 3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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