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전 지인에게 500만원 받은 혐의
1심은 벌금 150만원…시장직 상실 위기
[헤럴드경제]검찰이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윤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하고, 해당 직에서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윤 시장에게 돈을 건넨 후원인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윤 시장은 A씨에게 2000만원을 요구해 그 중 일부를 수수하고도 사적 차용금이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 중 하나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친분이 있던 A씨와 관계를 생각해 거절하면 서먹해질 것 같아 머뭇거리면서 받은 돈일 뿐 당시 정치자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 재판장님의 하해와 같은 선처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