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1년 10개월만에 혐의 벗어

검찰, 시민위원회 통해 불기소 처분

지난해 1월 김건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모습 [연합]
지난해 1월 김건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가수 김건모 씨가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18일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안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서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전직 유흥업소 직원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고,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의 소속사는 지난해 1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jyg97@heraldcorp.com